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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상원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


1차 개정 20231013


1(목적)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시행규칙,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대구상원초등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2(학교시설의 이용시간) 

  ①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 는 범위 안에서 개방한다. 다만 학교행사, 시설공사,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  ② 학교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

평 일

주말 및 공휴일

비고

17:00 ~ 일몰시

09:00 ~ 일몰시

일몰 후에는 이용 제한

  ③ 위 시간을 기본으로 하되,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
3(이용신청 및 허가 등)

 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 정일 7일전에 <별지 1호 서식>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개인이 운동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 신청 및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.

 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 이용허가 신청서에 의거 이용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서면, 유선 또는 구두로 통보하며,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[별표 2]의 시설 물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 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간과 시 간을 정하여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
4(이용시설의 사용료 납부 등) 

  ① 3조 제1항에 의거 학교 시설의 이 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 례 제22조 제2항에 의거 [별표 1]에서 정한 행정재산사용료를 이용예정 전일 (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)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 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(공과금 등)를 징수 할 수 있다. 다만, 소요경비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와 협의한다.

 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 하지 아니하며, 사용료 반환 청구는 <별지 제2호 서식>에 의한다.

    1. 사용개시 전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
    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
    3.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
  ④ 3조 제3항에 의한 이용허가의 경우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  ⑤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학교회계의 자체수입으로 편입하여 사용한다.


5(사용료의 감면

  ① 학교장은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    1.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6항에서 정한 경우

    2. 학교장이 공공목적 수행 등 이용 목적상 시설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

    3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

  ② 1항의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

6(원상복구) 

  ① 학교시설의 이용자는 시설의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최 선을 다하여야 하며 학교시설 또는 물픔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, 훼손,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  ②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 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, 학교장에게는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.


7(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

  ①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 라 할지라도 학교행사, 시설공사,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·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사 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 지지 아니한다.
  ② 학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 용을 거부할 수 있다.

    1.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

    2.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    3.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
    4. 기타 이용 수칙을 위반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


8(준용)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교 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시행규칙, 대구광역시 고등 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를 준용한다.


부 칙


1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1219일부터 시행한다.


부 칙


1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1013일부터 시행한다.

 
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3/10/23 14:13: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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